운영세칙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직무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생산기술의 발전, 자원개발 및 재해방지에 관한 연구
-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
- 기업체에 대한 기술상담 및 진단
- 관련연구기관의 학술정보교환, 연구원 교류 및 세미나 개최
- 연구논문집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
-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제3조 (소장)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 (조직)
- ①연구소는 연구기획관리부, 제1연구부, 제2연구부, 제3연구부, 제4연구부, 제5연구부를 둔다.
- ②연구소에는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 및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③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④연구센터 및 사업단에 연구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두며 본교(타 대학 교원 포함) 또는 관련 산업체의 종사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연구기획관리부에 사무직, 기술직, 임시직원은 둘 수 있다.
- ⑥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연구기획관리부는 연구과제 도출 및 연구소의 기획업무, 관인간수, 문서관리, 회계등 행정 업무와 기자재 및 도서의 관리업무
- 2. 제1연구부는 건설분야의 연구
- 3. 제2연구부는 전기분야의 연구
- 4. 제3연구부는 화공분야의 연구
- 5. 제4연구부는 환경 및 재료분야의 연구
- 6. 제5연구부는 조선해양 및 기계분야의 연구
제5조 (연구원)
- ①연구소에 전임연구교수, 연구원, 특별연구원,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②전임연구교수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교원 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④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⑥연구보조원 연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이 임용한다.
제6조 (운영위원회)
-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약간명을 위원으로 한다.
- ③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연구소의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7조 (재정)
- ①연구소의 수입은 국고지원금, 연구비, 연구보조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연구소의 지출은 운영비, 연구용 기기 구입 및 계획연구 등 연구소의 연구능력향상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.
제8조 (연구용역)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의뢰되는 연구용역의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상세한 것은 운영세칙에 따로 정한다.
제9조 (운영계획 및 예산결산) 당해연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제10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로 한다.
제11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 시행일
- 부 칙 이 규정은 196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7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부터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2007.12.17.)
제정 및 개정
- 제정 65. 7. 25 규칙 제 41호
- 제정 70. 7. 7 규칙 제 93호
- 개정 75. 8. 1 규칙 제180호
- 개정 77. 12. 15 규칙 제235호
- 개정 82. 5. 21 규칙 제373호
- 개정 84. 5. 19 규칙 제429호
- 개정 88. 3. 10 규칙 제 531호
- 개정 90. 7. 9 규칙 제 616호
- 개정 93. 11. 12 규칙 제 751호
- 개정 00. 4. 17 규칙 제1050호
- 개정 03. 12. 12 규칙 제1220호
- 개정 07. 12. 17 규칙 제1515호